•  
      공정위, 해약 환급금 65억 떼먹은 9개 상조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08     조회 : 2,493  

    공정위, 해약 환급금 65억 떼먹은 9개 상조업체 제재
     세종=윤성환 기자






     
    기사
     100자평(0)
     
     
    크게
    작게






     

    입력 : 2015.09.08 12:0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품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65억원을 떼먹은 9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한 4개 회사에 대해서도 총 1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업체별 위반행위 및 조치사항/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업체별 위반행위 및 조치사항/공정거래위원회 제공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 동아상조, 실버뱅크, 삼성복지상조,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금강종합상조, 좋은상조 등 9개 상조업체는 지난 2011년 9월1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장례 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떼먹은 돈은 총 64억8957만원이고, 건수로는 3만5605건에 달한다.

    또 좋은상조와 동아상조는 해약환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연 20%의 이율을 산정한 지연배상금은 떼먹었다.

    이 외에도 미래상조119와 관계회사인 상조119 등은 공정위로부터 회원 현황자료, 선수금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고시가 시행된 지난 2011년 9월1일 이후 상조업체들의 지급내역을 전수 검토해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한 결과, 소비자들이 총 53억3500만원을 환불받게 됐다”면서 “상조업체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해약환급금 산정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알게 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 지연자  /  사업자번호 : 880-88-01475  /  통신판매신고업번호 : 2019-서울영등포-149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8길 7 (대림동)  /  TEL : 1688-9344
© 주식회사 효은상조 ALL right reserved.
본 사이트는 Microsoft Internet Explorer 8.0 이상 / Google Crome / Mozilla FireFox에서 최적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