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정리 안내문 ***
⦿ 사망신고
-신고기간: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지연시 5만원이하의 과태료)
-신고의무자: 호주, 친족, 동거자 등. 호주 사망시는 호주 승계인이 신고해야함.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1부, 신고인 신분증.
-기타 문의사항: 각 시, 군, 구청 호적팀.
⦿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금지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
고인이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 시 처벌됨.
-행정전산망이 되어 있어 부정 발급사항 자동 체크됨.
⦿ 상속신고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한 기한 없음.
-상속재산 등기 관련 문의: 상속 물건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각 지방법원 등기과.
-상속세 관련 문의: 상속세▶국세, 상속일로부터 6개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취득세▶지방세, 상속일로부터 6개월, 상속재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기타: 기한 내 납부 시 상속세액 10% 공제
⦿ 자동차 이전등록 신고
-대상: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원이하 과태료)
-신고기관: 상속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과.
-준비서류: 차량소유권 이전 신청서, 사망확인서.
⦿ 유족연금 신청
-대상: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내용: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해당되는 항목 청구.
-신청인 지금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손자녀 및 조부모
-구비서류등 문의: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 1355. 홈페이지: http://www.npc.or.kr
*구비서류: 유족연금 청구서, 사망신고 된 제적등본 1부,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문의: 군인 연금팀 ☎ 02-748-6669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인 연금팀.
⦿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신청기관: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
-조회대상: 사망자의 예금, 대출, 당좌, 보증채무,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 무 등.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상속인 신분증.
-처리기간: 10-20일
-결과통부: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문의: 금융감독원(☎1332), 홈페이지 http://www.mw.fss.or.kr
⦿ 사망자 토지소유 조회
-문의(신청기관):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031-210-2600)
⦿ 기 타
※ 학교 및 직장의 결근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복사본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공중위생영업 또는 식품위생영업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
※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
☞ 관할 세무서에 지체 없이 신고.
※ 신용카드, 휴대전화, 각종보험, 인터넷, 유선발송 등
☞ 먼저 자동이체계좌 해당은행을 방문, 출금정지 신청 후 해당 건별로 해지 신청.
⦿ 장례 후 일처리
1) 영정사진 안치
현대 상례에서는 탈상시 까지 영정사진이 고인의 혼백을 대신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 로 귀가하시면 제일 먼저 영정을 안방이나 거실 한쪽에 정갈하게 모시고 위패는 영정 우 측에 모시도록 합니다. 고례와 같이 조석, 상식을 오리지는 못할지라도 집에 드나들때 배 례로 고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2) 영정사진의 처리
탈상을 하여 영정사진에서 검은 리본을 제거하게 되면 고인의 일반 사진이 됩니다.
벽에 걸어 추모하시거나 따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고인의 혼백이라 하여 탈상 시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경비 정리
장례가 끝나면 호상인으로 부터 장례 중의 사무일체를 인계받고 금전관리 등의 뒷정리를
합니다.
4) 유품정리
예전에는 고인의 모든 유품을 태워드렸으나 요즘에는 소각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깨끗한 옷가지나 소품 등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업체에 기부하시게 되며
그것 또한 고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5) 감사인사
탈상을 하고 나면 호상, 조문객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가지로 일을 도 와주신 분들, 애써준 가까운 친지들께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특별히 고인을 마지막 임종 의 순간까지 돌보아준 의사, 간병인들께도 각별히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부의를 보내 준분들, 조화를 보낸 분들께도 하나하나 체크하시어 빠짐없이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정중히 인사를 차려야 할 대상에게는 서신을 띄우고, 직장 동료나 친구 등에게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인사를 드리는 것도 결례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